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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 · 본인부담상한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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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접속 전 꼭 확인해 주세요!
국민건강보험공단 보안 방침상 로그인 전에는 서식/민원안내 화면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. 화면 상단의 [간편인증 / 로그인](카카오톡, PASS 등)을 진행하시면 내 환급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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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헷갈리기 쉬운 환급금 3가지 차이점

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통지서나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세요.

1.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(가장 중요)
1년 동안 낸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개인별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초과된 금액만큼 통장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2. 본인부담금 환급금
병·의원이나 약국에 낸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기준보다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어 돌려주는 돈입니다.
3. 보험료 환급금
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잘못 계산되어 더 많이 납부되었을 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.

📋 신청 기한 및 입금 안내

· 신청 기한: 지급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
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· 입금 처리: 접수 후 약 7일 이내
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신 본인 명의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됩니다.
· 다양한 신청 방법
상단의 바로가기(인터넷)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,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📌 참고하세요 (지역가입자)
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, 환급금에서 미납 금액이 먼저 차감(상계)된 후 남은 잔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식 바로가기 안내입니다. 실제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은 공단 시스템 조회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.